임대보증금보증 이행절차

0개월-임대차계약 시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정부24: 전입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부여) 하기  /> +12개월 >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하기 > 임대차계약 종료 - 2개월 전 > +2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후(보증사고발생) > HUG에 보증이행 청구하기 

보증사고 발생

보증사고 통지 및 현황조사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환급이행 요청

환급이행청구서 등 제출(환급이행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심사

서류 및 정상계약자 등 확인

이행심사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소유권이전

비용정산, 신탁해지, 기금대환처리

환급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이내)

미납임대료(관리비,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포함) 등 공제

약관 제7조에 따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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