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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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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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 최종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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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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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자
- 보증대상주택은 아파트(아파트형 주택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 사회적주택 임대사업 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포함
보증이용절차
01 대출 및 보증상담 |
수탁 금융기관 1차 방문 - 대출 및 보증 관련 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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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신청 접수 |
수탁 금융기관이 FAX 또는 E-MAIL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류사본 송부 |
03 보증심사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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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약정체결(은행) |
금융기관에 2차 방문하여 서류작성 후 공사에 원본 제출 - 보증신청서, 보증채무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등 |
05 보증서발급 |
전입세대조사 및 보증서 발급 |
06 대출실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 07 보증해지 | 보증해지사유 발생 시 - 주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등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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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신청서
- 2.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
- 3. 보증대상주택이 기재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지자체발행분)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임대사업자)
- 6. 이사회 의사록(정관상 대표자의 차입행위 제한 시)
- 7. 부동산등기부등본
- 8. 건축물대장(부동산 용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9.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필요한 경우)
- 10. 계약금 등 매매대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 계좌이체증명서 등)
- 1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12. 임대차관련 확약서
- 13.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14. 임대조건신고증명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보증대상주택의 실제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함)
- 15.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보증신청 대상 주택 수가 10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6.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에 따른 인증대상사업에 한함)
- 1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주거용 오피스텔 확인을 위한 평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