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 건


19 Q 공시송달이 무엇인가요?
A

법원에 서류를 보내 보관하게 하고, 사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소가 적혀 있겠지만, 이사를 간 경우 등에 내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낼 서류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도착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8 Q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내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보낸날짜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받는사람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을 보낸 사실, 보낸 날짜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17 Q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임차인은 공사로부터 보증이행금을 받은 후 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이행금 및 제반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공사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공사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 말소할 경우 공사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Q 분양전환 시 환급이행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보증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경우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보증이행 해드립니다.

① 세대별 보증금액

② 임대보증금*+기금융자금(이자 제외)-분양전환가격

* 보증서에 기재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


(예시)

보증금액 : 1억원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 8천만원

기금융자금(이자 제외) : 6천만원

분양전환가격 : 1억 2천만원

⇒ 보증이행금액 = 2천만원(8천만원(임대보증금)+6천만원(기금융자금(이자제외))-1억2천만원(분양전환가격))


ㅇ 이 경우에도 아래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각 호의 금액>

1.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2.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상의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미납금,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임대주택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금),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

3.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해당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마친 이후 보증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넘어 회수한 금액


보증이행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꼭 임대사업자에게 증액분에 대한 추가보증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5 Q 경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경매 발생 시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경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매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공사에서 임대주택에 경매 또는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경매절차 등 경매 관련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의 절차’ 등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양식) 샘플참고]

14 Q 경매 또는 공매 진행시 임차인에게 이행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배당 후, 세대별 보증금액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보증이행 합니다.


* 보증서에 기재된 해당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


(예시)

보증금액 : 1억원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 1억원

경매를 통해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 : 8천만원

⇒ 보증이행금액 : 2천만원(1억원(임대보증금) - 8천만원(배당받은 금액))


ㅇ 이 경우에도 아래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각 호의 금액>

1.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2.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상의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미납금,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임대주택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금),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

3.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해당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마친 이후 보증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넘어 회수한 금액

 


보증이행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꼭 임대사업자에게 증액분에 대한 추가보증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3 Q 대리인이 방문해서 보증이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샘플참고]

12 Q 임대차계약이 2023년 10월 1일에 종료되었는데 보증이행 청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2023년 10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경우, 2023년 12월 2일(계약종료일+2개월 1일)부터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ㅇ (개인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이행 청구

ㅇ (법인 임차인)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 후 보증이행 청구


※ 경매·공매가 발생한 경우 등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Q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증이행]-[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보증이행 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3100.jsp

10 Q 임차권등기 시 주의할 점은?
A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점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 등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임대인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의 위험이 있으니 보증이행 전까지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공사의 보증이행 전에 전출 및 이사를 하셔야하는 경우, 공사의 보증이행 심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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