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31 Q 전세대출 한도산정 시 적용하는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관련 상세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적용상품)  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은행재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포함)

(적용시기) ’25.6.19. 이후 신규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 ’25.6.19. 이후 신청된 신규보증이 이후 대출금 증액없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보증 발급 시
     임차인 상환능력을 재심사하지 않음(대출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상환능력 재심사)
   ※ 다만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신규로 발급되므로
      상환능력 심사 대상임에 유의
  
(적용기준)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40% 이내인 보증부대출예정금액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서류
 
   - 상환능력 심사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30 Q 전세계약서 특약 중 임대인 승계거부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구 임대인에게 이의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 임대인에게 이전되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상실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은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 가입 불가

29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이행 신청 중인데 영향이 있나요?
A

기존에 발급된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이행신청을 하신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28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증건도 중도 변경되나요?
A

아니요, 기존 발급된 보증에 대한 중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7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가입금액 100% 보호가 되는지?
A

네, 보증가입금액에 대해 보증합니다.

26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슨 안내인가요?
A

24.1.1이후 전세보증 갱신 심사 시 부채비율, 보증한도 등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변동(100% → 90%)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부채비율 관련
- (내용) 부채비율 요건 만족하여야 보증가입 가능
- (산식)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 =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2. 보증한도 관련
- (내용)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가입 가능
- (산식)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5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발급/재발급 → 보증서 발급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4 Q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3 Q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인변경 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22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서류)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4. 건축물대장(보증대상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5.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확인서(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6.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보증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전세계약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 변경 및 전세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전세계약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 (감액 갱신계약일 경우) 보증금 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ㅇ (추가 제출서류)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4.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25.2.3. 보증신청건부터 적용)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ㅇ (추가 제출서류)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1.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25.2.3. 보증신청건부터 적용)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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