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1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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