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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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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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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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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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 1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A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