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21 Q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

 

1. 2016.3.31. 이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가 일부보증금액 우선 지급 후 전세목적물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공사 지급, 배당), 임차인 부담손실로 구성됨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

임차인 부담손실

공사 지급

배당

22,000

5,000

20,000

0

20,000

5,000

20,000

0

15,000

5,000

15,000

5,000

 

 

2. 2016.4.1.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잔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공사 지급, 배당), 임차인 부담손실로 구성됨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

임차인 부담손실

공사 지급

배당

22,000

5,000

17,600

2,400

20,000

5,000

16,000

4,000

15,000

5,000

12,000

8,000

배당금액 : 낙찰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금액(2억원) / 전세보증금(2억5천만원)

고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손실없이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액보증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 Q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新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한지?
A

 보증 취급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新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新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19 Q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보증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통 제출서류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 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 Q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택주소 이외에 회사 등 주소로 통지할 수 있나요?
A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인의 대리범위(가족 등)을 고려하여 자택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자택주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등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7 Q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 재외동포일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A
구분 외국인 재외동포 법인
외국국적동포
(F-4)비자
재외국민
반환보증 임차인 o o o o
임대인 o o o o
안심보증 임차인 x x x x
임대인 o o o x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 취급 가능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외국인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점유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외국국적동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6 Q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15 Q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4 Q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번(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로 제출, 아파트는 제출 불필요)

 

ㅇ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5.2.3.부터)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개인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13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12 Q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5.2.3.부터는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필수 제출(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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