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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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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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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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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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개요
| 구분 | 초기사업비 | 사업비 | 이주비 |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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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구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 |||
| 보증 채권자 | 미래도시펀드,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 |||
| 보증 채무자 | 정비사업 시행자, 이주 대상자,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 |||
| 보증 금액 | 해당 비용에 대한 대출원금(보증한도 이내) | |||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
| 보증 한도 | 총 사업비의 2% (200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60% | 종전 토지ㆍ건축물 평가액의 70% |
분담금의 70% |
| 시공자 요건 | 신용등급 CCC+ | 신용등급 CCC+ 책임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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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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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할)
| 구 분 | 심 사 등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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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0.843%/연 | 0.913%/연 | 0.978%/연 | ||
| 사업비대출보증 | 0.427%/연 | 0.512%/연 | 0.568%/연 | 0.766%/연 | 0.858%/연 |
| 이주비대출보증 | 0.304%/연 | ||||
| 분담금대출보증 | 0.150%/연 | ||||
※ 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료는 미래도시펀드가 보증채권자로 참여하는 경우 각 심사 등급별 보증료율에서 5% 할인된 보증료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미래도시펀드
- 다수의 금융기관이 투자하여 만든 집합투자기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조성하는 정책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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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운용사가 직접적인 펀드 조성ㆍ운용을 담당하되, 주요 운용기준은 정부·공사 등과 협의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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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비대출보증은 미래도시펀드 융자가 보증 필수 조건, 사업비대출보증의 경우 미래도시펀드에서 융자 시 보증료 할인(5%↓)
- 미래도시펀드 구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