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착공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정비·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6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통지기한 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 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둘째,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등 (나머지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에 대해서는 제5조를 참고해주세요.)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나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관할영업지사 | 연락처 및 업무구역 |
|---|---|
| 동부PF금융지사 |
|
|
|
| 서부PF금융지사 |
|
|
|
| 남부PF금융지사 |
|
|
|
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보증

문의하기
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