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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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총공사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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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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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 약정 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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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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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약관
| Q | 보증채권자가 변경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 A | 주택(건물부분)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보증회사의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서의 효력이 유지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1) 청구한 하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사실, 2)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 접수 후 시공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최고(하자보수 완료 또는 하자보수이행계획서 제출)합니다. 시공자가 7일 이내로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증회사는 확정된 보증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하며 품질보증 이행방법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으로 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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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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