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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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총공사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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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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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 약정 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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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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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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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심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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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보증발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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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설계기준 : 단독주택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설계기준
** 현장검사 3회 : 기초철근배근 완료 시, 지붕층 철근배근 완료 시, 사용승인 예정일 기준 D10~15일 사이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수리서 사본
- 2. 시공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다만,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사비내역서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
- 5.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등)
- 6. 마감자재리스트
- 7. 예정공정표
- 8. 주택건설실적(시공)
- 9. 기타 필요한 서류
-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