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착공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정비·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취급신청 |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일괄신청 - 이주비 부담금대출보증 |
|---|---|
02 보증취급심사 |
사업안정성, 사업성, 시공자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 03 보증신청 보증채무 약정 (사업약정) |
보증신청 보증채무약정 - 이주비 . 부담금대출보증은 조합원이 직접 작성 |
04 담보평가 및 취득 |
근저당설정비용 : 공사 부담 * 조합원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 05 보증서발급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보증취급 신청서류 | 보증별 신청서류 |
|---|---|
|
이주비대출보증
|
|
부담금대출보증
|
|
|
사업비대출보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