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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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착공 / 입주자모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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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미래도시펀드에서 대출 받은 초기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초기사업비대출는 보증취급승인일 이후 발생한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개최비용, 보증부대출금 이자비용, 그밖에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는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보증취급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도 소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4 Q 허그의 추진위대출보증 또는 마중물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초기사업비대출보증을 신청하면 추진위대출 또는 마중물대출을 우선상환해야하나요?
A

맞습니다. 추진위대출보증 또는 마중물대출보증 상품과 초기사업비대출보증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위대출 또는 마중물대출 잔액이 있으신 경우 초기사업비대출보증을 승인받으시면 해당 1회차 대출금으로 추진위대출 또는 마중물대출을 우선 상환하셔야 합니다.

13 Q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장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추진위대출 또는 마중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추진위대출보증 또는 마중물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Q 초기사업비대출보증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초기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단위사업의 총사업비의 2퍼센트 이내로 한정되며,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Q 초기사업비대출보증 또는 사업비대출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기금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10 Q 조합에 대한 보증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A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반려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비사업자금 융자원리금이 상환 연체 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불가입니다.
9 Q 조합원에 대한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조합원의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조세체납 등 신용불량정보가 있는 경우는 보증발급이 거절됩니다.
8 Q 보증료율을 알려주세요.
A

1.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의 경우,

사업비대출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등급 : 0.427%, 2등급 : 0.512%, 3등급 : 0.568% 4등급 : 0.766% 5등급 : 0.858%
이주비대출보증 - 0.304%
부담금대출보증 - 0.150%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0.858%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경우,

사업비대출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등급 : 0.449%, 2등급 : 0.538%, 3등급 : 0.597% 4등급 : 0.805% 5등급 : 0.901%
이주비대출보증 - 0.304%
부담금대출보증 - 0.150%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0.901%

7 Q 보증한도 산정을 알려주세요.
A

보증한도 산정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인 경우에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이내
-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 조합원부담금의 70% 이내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26.12월까지 60%) 이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매입확약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90% 이내

- 조합초기사업비대출보증 :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20만m2미만 : 20억원, 30만m2미만 : 30억원, 40만m2미만 : 40억원, 50만m2미만 : 50억원, 50만m2이상 : 60억원 이내)

- 소규모주택정비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 이내

6 Q 보증취급신청시 조합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취급신청서
-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 조합정관 사본
- 사업시행인가신청서 및 인가서(승인조건 포함) 사본
-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 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예정공정표
- 조합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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