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대상 |
- 다음에 해당하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단위사업(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공공분양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
- 공공임대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아파트형 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 준주택자금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오피스텔(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인 고시원,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30세대이상에 한함)
- 민간임대주택자금 :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준주택(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및 실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을 포함한다.]
- 사회임대주택자금 :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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