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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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총 대출금액에서 보증채권자가 산정한 사업부지의 담보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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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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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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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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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보증신청서(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3. 보증신청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4. 보증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5. 신청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6. 대출금액 산출근거(소정양식)
- 7. 보증채권자가 작성한 여신기술검토서
- 8. 분양예정가 내역서(소정양식)
- 9. 예정공정표
-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