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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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총 대출금액에서 보증채권자가 산정한 사업부지의 담보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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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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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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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7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통지기한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당해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둘째, 당해 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등(나머지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에 대해서는 제9조를 참고해주세요)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때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제13조 참고) 6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위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당해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금융기관이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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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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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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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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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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