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보증이용절차를 01 보증신청업무, 02 보증심사업무, 03 보증발급업무 정보 제공
01 보증신청업무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02 보증심사업무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03 보증발급업무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보증이용절차 자세히보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보증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은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30일) 전부터 보증신청 가능
  2. 1. 주민등록등본(보증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3. 2. 신분증
       ※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 신분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민특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영주(F-5) 체류자격에 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5.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5.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7.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7.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에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추가 제출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의 부채비율 '세대별' 산정 시, 보증 미신청 세대가 '공실'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9.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세금 납부일정에 따라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라도, 신청서류 보완(재발급)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0. 9.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11. 10.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12. 11.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3. 12.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14. 13. 확약서(등록 전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15.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6.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1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8.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9. 3.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사본 등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20.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기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소정양식]
  21.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징구 생략)
  22. 6.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23. 7.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제외)
  24. 8. 임차인 확약서(등록 전 임대사업자에 한함)[소정양식]
  25.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6.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7. 1.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8. 2.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소정양식]
    * 조합원총회의결서 사본 추가(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관련 약정 체결 내용(보증채무약정서, 임대주택양도각서) 포함)
  29. 3.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보증세대별 제출)
  30. 4. 세대규모별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보증세대별 제출)
  31. 5. 기금융자내역확인(원) 또는 담보권 설정금액확인원[소정양식]
  32. 6.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원본 또는 사본(※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33.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공사에 신탁등기 한경우에 한함)
  34. 8. 임대주택 양도각서(최초 발급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35. 9. 부동산매입확약서(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36.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37. 11. 임차인모집계획안(「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8. 12.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9.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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