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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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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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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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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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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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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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보증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은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30일) 전부터 보증신청 가능
- 1. 주민등록등본(보증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2. 신분증
※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 신분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민특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영주(F-5) 체류자격에 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5.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7.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에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추가 제출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의 부채비율 '세대별' 산정 시, 보증 미신청 세대가 '공실'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세금 납부일정에 따라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라도, 신청서류 보완(재발급)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9.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10.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 11.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12.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 13. 확약서(등록 전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3.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사본 등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기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소정양식]
-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징구 생략)
- 6.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7.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제외)
- 8. 임차인 확약서(등록 전 임대사업자에 한함)[소정양식]
-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2.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소정양식]
* 조합원총회의결서 사본 추가(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임대보증금보증 발급 관련 약정 체결 내용(보증채무약정서, 임대주택양도각서) 포함) - 3.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보증세대별 제출)
- 4. 세대규모별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록 전 임대사업자는 보증세대별 제출)
- 5. 기금융자내역확인(원) 또는 담보권 설정금액확인원[소정양식]
- 6.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원본 또는 사본(※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한함)
-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공사에 신탁등기 한경우에 한함)
- 8. 임대주택 양도각서(최초 발급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 9. 부동산매입확약서(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11. 임차인모집계획안(「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2.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