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책임시기: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으로 구성됨.
보증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보증신청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가능
보증책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주채무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보증금액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3.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021년 9월 14일 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3.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소명해야 함)
보증기간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가능
    ※ 보증기간을 2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보증요건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부채비율 한도 이내일 것(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 ○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구 분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부채비율
    한도
    비고
    case1 ’25.1.1. 이후 관계없음 90% -
    case2 ’25.1.1. 전 ‘26.7.1. 전 100%
    (또는 120%*)
    case3 ’25.1.1. 전 ‘26.7.1. 이후 90% ※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채비율 유예 연장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26.7.1일 이후에도 종전 부채비율(100% 또는 120%) 기준 적용 가능
    - ① 종전의 보증서와 비교하여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②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인 경우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 보유자가 부채비율9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
    case4 ’25.1.1. 전 ‘26.7.1. 이후 100%
    (또는 120%*)

    * 피담보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대출인 저당권만 설정된 경우

  • 4.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비율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없이 보증기간 연장 가능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②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증가하지 않을 것
    ③ 부채비율 한도 초과분에 대한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연대보증
    ④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5.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6.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부채비율 한도 이내일 것(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 ○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 부채비율 한도 적용례
    구 분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부채비율
    한도
    비고
    case1 ’25.1.1. 이후 관계없음 90% -
    case2 ’25.1.1. 전 ‘26.7.1. 전 100%
    case3 ’25.1.1. 전 ‘26.7.1. 이후 90% ※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채비율 유예 연장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26.7.1일 이후에도 종전 부채비율(100%) 기준 적용 가능
    - ① 2025년 1월 1일 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 ② 종전의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③ 보증신청인이 규정 제5조에 따른 보증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단, 해당 신청건은 위탁기관 신청 불가, 모바일(안심전세App) 또는HUG지사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필요
    ※ 20세대 이상의 보증신청건은 HUG지사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필요
    case4 ’25.1.1. 전 ‘26.7.1. 이후 100%*

     

  • 4.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비율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없이 보증기간 연장 가능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② 종전의 보증서와 비교하여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증가하지 않을 것
    ③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5.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6.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위탁 기관
  •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영업점
  • 각 은행 모바일 앱 및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단독다가구, 공동담보, 기등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채비율 유예 등은 위탁기관에서 발급 불가, 모바일(안심전세App) 혹은 HUG지사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필요
    ※ 등록 전 임대주택(선보증) 및 20세대 이상의 보증신청건은 HUG지사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필요

부채비율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 ※ (단순참고용) 본 화면은 보증심사 요건인 부채비율 및 담보권 비율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보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순참고용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부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가입정보 조회바로가기
  • ※ 본 정보는 보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출 시기나 제출 여부에 따라서 명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증료

1) 법인(공동주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신용평가별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신용평가 등급구분 별 부채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부채비율
60%이하
부채비율
70%이하
부채비율
80%이하
부채비율
90%이하
부채비율
100%이하
부채비율
110%이하
부채비율
120%이하
AAA 0.073 0.077 0.091 0.118 0.125 0.133 0.146
AA 0.073 0.077 0.091 0.118 0.125 0.133 0.146
A+ 0.083 0.092 0.109 0.151 0.169 0.194 0.224
A- 0.088 0.108 0.140 0.204 0.241 0.289 0.351
BBB+ 0.088 0.108 0.140 0.204 0.241 0.289 0.351
BBB- 0.099 0.141 0.196 0.269 0.330 0.408 0.508
BB+ 0.107 0.166 0.239 0.344 0.431 0.543 0.689
BB- 0.107 0.166 0.239 0.344 0.431 0.543 0.689
B+ 0.116 0.191 0.286 0.428 0.545 0.696 0.890
B- 0.116 0.191 0.286 0.428 0.545 0.696 0.890
CCC+ 0.120 0.204 0.339 0.518 0.668 0.859 1.107
CCC- 0.120 0.204 0.339 0.518 0.668 0.859 1.107
CC 0.130 0.234 0.394 0.616 0.801 1.037 1.342
C 0.138 0.260 0.454 0.719 0.940 1.223 1.590
D 0.138 0.260 0.454 0.719 0.940 1.223 1.590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이 보증사고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부채비율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없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부채비율이 120%를 초과 시, ‘부채비율 120% 이하’ 구간 보증료율에 30% 가산
ex) 신용평가등급 BBB+, 부채비율 120% 초과 시의 보증료율 : ‘부채비율 120% 이하’ 구간 보증료율 0.351%에 30% 가산 시 최종 보증료율 0.4563%

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신용평가별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신용평가 등급구분 별 부채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부채비율
60%이하
부채비율
70%이하
부채비율
80%이하
부채비율
90%이하
부채비율
100%이하
부채비율
110%이하
부채비율
120%이하
C01 0.099 0.113 0.133 0.162 0.203 0.259 0.338
C02 0.102 0.116 0.137 0.165 0.206 0.262 0.341
C03 0.108 0.123 0.143 0.171 0.212 0.268 0.347
C04 0.122 0.136 0.156 0.185 0.225 0.281 0.359
C05 0.150 0.164 0.184 0.212 0.251 0.307 0.385
C06 0.207 0.221 0.240 0.267 0.306 0.361 0.438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부채비율”이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보증대상이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인 경우 보증세대 외 세대의 임대보증금 등을 말한다(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담보권 설정금액으로 함).
  • ·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 ·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별 점수구간
등 급 점수 구간
C01 920점 이상
C02 880점 이상 920점 미만
C03 840점 이상 880점 미만
C04 780점 이상 840점 미만
C05 745점 이상 780점 미만
C06 710점 이상 745점 미만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 부채비율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비율 120%이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특별할인
  • 우수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일정한 할인 가능

다른상품 더보기

주택분양보증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상세보기 인터넷 상품가입
주택사업금융보증(표준PF대출 및 유동화보증)

사업계획승인(건축연면적 2만㎡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1만㎡ 이상)을 신청한 분양보증 대상사업

상세보기 인터넷 상품가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