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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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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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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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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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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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3.10.2. 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발급이 ’23.10.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 등록(예정)임대사업자의 등록(예정)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 전에 임대보증금보증에 먼저 가입한 후에 등록할 수 있으며,
- 해당 상품은 보증발급 후 1개월 내 임대주택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영업점에서 상담 및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위탁 및 모바일 발급 불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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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 |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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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책임 |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 ||||||||||||||||||||||||||||||||||||||||||||||
| 보증채권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 ||||||||||||||||||||||||||||||||||||||||||||||
| 주채무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
| 보증금액 |
*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2021년 9월 14일 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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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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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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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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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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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입정보 조회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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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1) 법인(공동주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 구 분 | 부채비율 60%이하 |
부채비율 70%이하 |
부채비율 80%이하 |
부채비율 90%이하 |
부채비율 100%이하 |
부채비율 110%이하 |
부채비율 120%이하 |
|---|---|---|---|---|---|---|---|
| AAA | 0.073 | 0.077 | 0.091 | 0.118 | 0.125 | 0.133 | 0.146 |
| AA | 0.073 | 0.077 | 0.091 | 0.118 | 0.125 | 0.133 | 0.146 |
| A+ | 0.083 | 0.092 | 0.109 | 0.151 | 0.169 | 0.194 | 0.224 |
| A- | 0.088 | 0.108 | 0.140 | 0.204 | 0.241 | 0.289 | 0.351 |
| BBB+ | 0.088 | 0.108 | 0.140 | 0.204 | 0.241 | 0.289 | 0.351 |
| BBB- | 0.099 | 0.141 | 0.196 | 0.269 | 0.330 | 0.408 | 0.508 |
| BB+ | 0.107 | 0.166 | 0.239 | 0.344 | 0.431 | 0.543 | 0.689 |
| BB- | 0.107 | 0.166 | 0.239 | 0.344 | 0.431 | 0.543 | 0.689 |
| B+ | 0.116 | 0.191 | 0.286 | 0.428 | 0.545 | 0.696 | 0.890 |
| B- | 0.116 | 0.191 | 0.286 | 0.428 | 0.545 | 0.696 | 0.890 |
| CCC+ | 0.120 | 0.204 | 0.339 | 0.518 | 0.668 | 0.859 | 1.107 |
| CCC- | 0.120 | 0.204 | 0.339 | 0.518 | 0.668 | 0.859 | 1.107 |
| CC | 0.130 | 0.234 | 0.394 | 0.616 | 0.801 | 1.037 | 1.342 |
| C | 0.138 | 0.260 | 0.454 | 0.719 | 0.940 | 1.223 | 1.590 |
| D | 0.138 | 0.260 | 0.454 | 0.719 | 0.940 | 1.223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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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이 보증사고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부채비율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없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부채비율이 120%를 초과 시, ‘부채비율 120% 이하’ 구간 보증료율에 3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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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 구 분 | 부채비율 60%이하 |
부채비율 70%이하 |
부채비율 80%이하 |
부채비율 90%이하 |
부채비율 100%이하 |
부채비율 110%이하 |
부채비율 120%이하 |
|---|---|---|---|---|---|---|---|
| C01 | 0.099 | 0.113 | 0.133 | 0.162 | 0.203 | 0.259 | 0.338 |
| C02 | 0.102 | 0.116 | 0.137 | 0.165 | 0.206 | 0.262 | 0.341 |
| C03 | 0.108 | 0.123 | 0.143 | 0.171 | 0.212 | 0.268 | 0.347 |
| C04 | 0.122 | 0.136 | 0.156 | 0.185 | 0.225 | 0.281 | 0.359 |
| C05 | 0.150 | 0.164 | 0.184 | 0.212 | 0.251 | 0.307 | 0.385 |
| C06 | 0.207 | 0.221 | 0.240 | 0.267 | 0.306 | 0.361 | 0.438 |
|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
- “부채비율”이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보증대상이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인 경우 보증세대 외 세대의 임대보증금 등을 말한다(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담보권 설정금액으로 함).
- ·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 ·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수 구간 |
|---|---|
| C01 | 920점 이상 |
| C02 | 880점 이상 920점 미만 |
| C03 | 840점 이상 880점 미만 |
| C04 | 780점 이상 840점 미만 |
| C05 | 745점 이상 780점 미만 |
| C06 | 710점 이상 745점 미만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 부채비율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비율 120%이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특별할인
- 우수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일정한 할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