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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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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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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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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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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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법인임대사업자>('25.6.4. 시행)
다음 순서로 적용, 다만 2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1호를 적용하는 것에 이의가 있어 공사에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우선 적용 가능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감정평가금액* : 세대규모별(기준층) 감정평가서로 판단
*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이 정식감정평가한 금액
※ 단,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적용
1.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이 정식감정평가한 금액
2. 공사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에 공사와 보증신청인(임대사업자)이 공동의뢰하여 받은 정식감정평가금액
<개인임대사업자>
| 구 분 | 아파트ㆍ오피스텔 | 연립ㆍ다세대 | 단독ㆍ다중ㆍ다가구 | 주택 외 |
|---|---|---|---|---|
| ① 택1 |
공시가격 × 적용비율 또는 기준시가(오피스텔) × 적용비율 (고시 기준) |
공시가격 × 적용비율(고시 기준) | 공시가격 × 적용비율(고시 기준) | 기준시가(상업용 건물) × 적용비율(고시 기준) |
| KB부동산 시세 | - | - | - | |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 | - | - | |
| ② | 토지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격 × 기준시가 적용비율(고시기준) | |||
| ③ |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매매가격 | |||
| 비고 |
주택유형에 맞추어 ①, ②, ③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금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공사가 의뢰한 HUG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제공용 또는 일반거래용(시가참고용)* * [일반거래용(시가참고용) 감정평가서는 ‘27.6.30. 이전 보증신청 건에 한하여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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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정보는 KB시세정보의 경우 일반평균가를 적용하고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경우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다만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기타주택(오피스텔 등)은 하위평균가(KB) 또는 하한가(부동산테크) 적용
나. 등기사항증명서 상 매매가격은 해당 세대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소유권이전 내역에 거래가액이 표시된 것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등기원인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 국세청장 기준시가(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고시기준 : 민간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25.6.4.]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ㅇ 공시된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구 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
| 공동주택 | 145% | 130% | 125% |
| 단독주택 | 190% | 170% | 160% |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ㅇ 적용비율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