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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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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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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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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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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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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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둘째, 보증기간내에 임대사업자(주채무자)가 파산 · 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첫째,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을 환급합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을 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법인임대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영업지사 결정됨.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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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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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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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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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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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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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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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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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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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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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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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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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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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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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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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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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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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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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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