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3.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3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사고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사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기간에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2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해지 사유는?
A  [법인임대사업자]
 1. 보증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 다만,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당해 임대주택이 보증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 경우 소유권이전의 확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함.
 3.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된 경우. 이 경우 공실의 확인은 관리사무소장의 퇴거확인서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
 4. 보증신청인이 보증채권자가 날인한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 사유 등)

 [개인임대사업자]
 1.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변경된 경우로, 변경된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한 경우.
 3.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보증가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보증대상 주택이 보증발급일로부터 보증해지 신청일 현재까지 공실인 경우로 보증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보증채무약정서상 보증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보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일부보증 가입 후 요건을 충족하고, 담보권 설정금액의 감소, 주택가격의 증가 등으로 일부보증 가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나. 임대주택사업의 종료(임대사업등록 말소 혹은 사업양도시)
  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가입.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보증책임소멸확인원 제출하지 않아도 해지 가능.
1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권리제한 말소 내용은?
A  임대주택(부속토지포함)에 저당권 등의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임대사업자]
  1. 기금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
  2. 주채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3.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
  4. 모기지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등 공사의 보증발급과 관련하여 설정한 저당권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 중 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이내의 저당권
  6. 당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분양전환 등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확보를 위해 설정한 권리제한 사항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를 득한 이후의 권리제한 사항에 한한다)
  7. 소방도로, 송전선로,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사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

  [개인임대사업자]
  1. 당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보증대상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설정한저당권 등
  2. 보증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3. 당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보증대상 임차인이 분양전환 또는 주택의 취득을 위해 설정한 예고등기 등
  4. 소방도로, 송전선로,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사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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