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02 보증신청, 03 보증심사, 04 보증발급에 대한 정보 제공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로 구성됨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및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 가능 해야함
-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 - 아파트 제외
  •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⑦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 - 표 상단의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증신청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표 상단의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

(’25.2.3. 보증신청 건부터 필수 제출)

-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제출

-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특례반환보증 관련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서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자정보 수신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
*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공사양식)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 확정일자 부여 전 공사(업무수탁기관) 날인 필수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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