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약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 대해 Q&A 정보 제공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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