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13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우리 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12 Q 특례반환보증 갱신신청 주체와 전세보증금 한도가 궁금합니다.
A

특례반환보증 갱신은 임차인이 신청하며(임차인형, 임대인형 모두 동일) 특례반환보증 갱신 시 보증금액 증액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액은 최초 발급된 특례반환보증 기준)

11 Q 전세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내용이며,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셔서 특약 내용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3개월 이내 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

10 Q 특례반환보증 취급 기관이 궁금합니다.
A

특례반환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며, 기관마다 보증요건 등이 일부 상이합니다. (보증요건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

9 Q 등록임대사업자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보증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특례반환보증 가입해야 하는지?
A

임대보증금보증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후속 임차인을 받는 경우 특례반환보증 가입해야 하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동일 보증기관의 특례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중복기간만큼 보증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존 보증 발급기관과 동일한 기관 상품 이용 필요

8 Q 특례반환보증이 아닌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해도 되는지?
A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특례반환보증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7 Q 특례반환보증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특례반환보증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Q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보증해지 하면서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보증료는 납부주체에게 환불되므로,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합니다. 즉, 보증 발급 시 임대인에게 제출받은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환불합니다.

5 Q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A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보증을 해지하고 신규보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 필요)

4 Q 보증심사 시 임대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특례반환보증 상품 특성 상,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증 심사 시 임대인(은행)으로부터 대출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특례반환보증용), 확약서(보증료 정산 관련)을 제출받습니다. (대출 확인서의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징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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