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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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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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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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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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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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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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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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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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
|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 |
|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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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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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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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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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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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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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 KB시세 (kbland.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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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단독·다중·다가구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 안내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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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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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