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3 Q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특례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2 Q 특례반환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구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한도, 기타에 관한 정보 제공
구 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반환보증
보증 신청인
    • 개인(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또는 법인 임차인
    • 임차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에 한함)
    • 임대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보증료 납부주체
    • 임차인
    • 임대인(임차인, 임대인 신청 모두 임대인이 납부)
      * 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임대인 납부 원칙
      * 특례보증 갱신 시에는 임대인 납부 의무 없음
보증 요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전세보증금 : 상한 없음
    •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 신규 전세계약 인정 범위

      • ① 역전세 반환대출을 전제로 이미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후속 세입자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 ③ ①ㆍ②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하는 전세계약을 포함
보증 금액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 전세보증금 전부(일부보증 불가)
보증 채권자
    • 개인(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또는 법인 임차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에 한함)
주채무자
    • 개인 임대인
    • 법인 임대인
      - 공사 직접 보증에 한하여 취급가능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보증료율
    • 연 0.115~0.128%(아파트)
    • 연 0.139~0.154%(기 타)
    • 연 0.13% (아파트)
    • 연 0.15% (기 타)

      ※ 갱신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적용

보증료 할인/할증
    • 부채비율 60% 이하 10% 할인
    • 사회배려계층 50%~60% 할인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시 3% 할인
    • 모범납세자 10% 할인
    • 인터넷/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 보증료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법인 임차인도 적용)
    •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채권 50% 초과 시 10% 할증
<신규 보증>
    • 할인/할증 적용 없음

<갱신 보증>
    • 임차인 신청만 가능, 좌 동
1 Q 특례반환보증의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A 특례반환보증의 신청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또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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