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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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보증보증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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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 건
- 22 Q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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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대상주택은
①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을 포함)을 받은 주택(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후분양 주택을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이하같다.)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위 ① ∼ ④ 항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구입자금보증 취급이 불가합니다.
- 21 Q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보증신청인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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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신청인(주채무자) 이외 공동명의 분양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 하며, 보증채무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20 Q 보증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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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보증부대출 대상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19 Q 법인도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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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은 취급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을 보증신청인 및 주채무자로 하고,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는 보증채무약정서상에 연대보증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인 분양계약자는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 18 Q 구입자금보증의 건수 및 한도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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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입자금보증의 건수와 보증한도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수(세대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세대당 1건
* 비규제지역 - 세대당 2건- 보증한도(1인당)
* 수도권/세종시/광역시 : 인당 5억원 한도
* 그 외 지역 : 인당 3억원- 9억원초과주택은 구입자금보증 이용이 불가합니다.
- 17 Q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채권자는 어떤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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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채권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 16 Q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입자금보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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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입자금보증 취급 시, 중도금대출보증 이용건수 이외 주택보유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1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보유 시 대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Q 중도금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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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도금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14 Q 세대당 보증건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세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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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 및 그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비속 및 그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13 Q 비규제지역이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타지역에서 부부 각각 구입자금보증은 3억씩 세대당 6억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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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입자금보증은 주채무자1인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을 산정하며, 비규제지역이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타지역은 인당 3억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