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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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 건
- 22 Q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씨앗융자)의 융자기간은 최대 12년인데,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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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요자중심형 융자의 기본 융자기간은 7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며 최장 1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21 Q 지자체의 융자대상 확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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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 Q ‘공동협업공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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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동작업실 또는 공유오피스로서 이와 부대되는 교육공간, 회의실, 라운지, 전시·판매공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포함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 19 Q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은 일반법인, SPC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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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가능합니다.
- 18 Q 도시재생 관련 신규 기금 융자상품 출시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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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 기존 도시재생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등 지역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17 Q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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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등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실행계획입니다.
- 16 Q 기금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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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15 Q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추가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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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14 Q 융자이율을 변동금리로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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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악화, 가산금리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 금리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국토부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13 Q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융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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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