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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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
- 임대보증금보증보증이행
-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총 12 건
- 12 Q 대출금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매입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은행이 사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단,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 계좌로 입금 및 상환처리)
- 11 Q 사업비(건축비 및 기타비용)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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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심사시 산정한 사업비(건축비 및 기타비용)에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준공 전까지 신청시 마다 분할보증 발급)
- 10 Q 대출 이전에 LH 토지분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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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 이전에 LH로부터 받은 토지분선금은 보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토지비 보증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토지매매대금의 잔여분 및 세금 등 비용)에 한해서 보증합니다.
- 9 Q 현금흐름 심사는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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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기간 중 적정 필요자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을 심사합니다.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 HUG는 사업자에게 자기자금 투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Q 신용도에 따른 보증 이용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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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신용평가에 따라 고객별 한도가 정해지며, 시행자 한도가 부족한 경우시공자(책임준공 의무)의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행자 또는 시공자 개별 한도 내에서 가능)
- 7 Q 업무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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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시행자, 시공자 모두 업무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가 필수입니다.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보증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평가를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6 Q 건축허가는 토지주 등 타인의 명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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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매입약정의 매도인)가 건축주(사업주체), 차주(대출약정인), 보증신청인으로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5 Q 사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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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비의 10% 이상은 필수 부담이며, 필요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4 Q 분할보증 발급시 발급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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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 분할보증부터 감리자 확인 실행공정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한도를 산정합니다. 다만, 총투입금(보증잔액+기투입 매입대금)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3 Q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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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입기관을 통해 보증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공사는 매입기관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도심주택 특약보증 관련 심사·취급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