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전세보증금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 분양보증
- 하자보증
- PF보증
- 정비사업보증
- 도심주택 특약보증
- 단독주택 품질보증
- 단독주택 준공보증
- 도시재생기금융자
- 기타보증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
- 주택임차자금보증
- 고분양가 심사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
- 임대보증금보증보증이행
-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총 12 건
- 2 Q 사업부지 신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보증부대출 실행일(최초대출실행일)에 공사가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 진행합니다. 보증부대출실행 당일에 신탁등기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1 Q 보증부대출 상환시 매입대금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 A 네, 매입기관에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여 매입기관이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계좌로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보증부대출 원금을 상환합니다. 다만, 이자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사업자가 대출기관(보증채권자)에 입금하여야 원금상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